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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요.

기관경상남도지역경남
지원 금액·형태
금액 미공개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 ·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대상
중견기업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 근로자 1명당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돼요.
  2.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요.
신청 대상
경남도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진주시청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소재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해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해요.
  • 채용 근로자는 경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 근로자에게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신청 기업은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기업당 지원 인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면 1명, 10인 이상이면 최대 2명이에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신중년 채용 고용장려금

신중년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해 총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지원 규모는 20명이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됩니다.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신중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마감 가능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STEP 1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해요.
  2. STEP 2사업참여신청서와 기업정보·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정수급 조치 동의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3. STEP 3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novazone@korea.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요.
  4. STEP 4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후 반드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접수 확인 전화(055-749-8179)를 해야 해요.
  5. STEP 5자격심사와 사업장 현장점검을 거쳐 선정되며,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지급이 완료되면 기업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돼요.

[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진주시 기업이 신중년 구직자를 새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담당 기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
055-749-8179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근로자 1명당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을 지원해요.
Q. 기업당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기업은 1명, 10인 이상인 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채용한 근로자는 언제부터 근무해야 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여야 해요.
Q.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서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 명의 계좌로 지급돼요. 다만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완납증명서,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증빙, 기업 통장 사본, 출퇴근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Q. 고용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장려금을 선지급받은 뒤 근로자의 고용유지 기간이 5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유지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월 단위로 환수될 수 있어요.

진주시에서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꼭 신청해 보세요.

공고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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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경남#재취업#구직자#진주시#신중년#고용장려금#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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