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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 제품의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림청·전국
지원 금액·형태
금액 미공개
신청 마감
D-4
2026.09.22
신청 대상
중소기업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 제품의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사업입니다.
2공공조달 실적·계약·수상·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평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1차 연장기간 만료가 예정된 기업
신청 기한2026.09.22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신청 방법신청서류를 담당 이메일로 제출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이 사업은 산림청이 지정한 혁신제품이 공공시장에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2차 연장을 지원하며, 전체 연장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 실적 또는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성이 없거나 기술의 격차·진보·확장성 등 혁신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기술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동일 품목·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심의와 평가를 통과하면 1차 연장 이후 지정기간을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연장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공공시장 판로 확대 기회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STEP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와 1차 연장기간의 공공조달 실적, 계약서, 수상자료 또는 구매확약서 등 신청 자격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요.
  2. STEP 2.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제품설명서를 작성해요.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신청 확약서와 선행기술조사서도 준비합니다.
  3. STEP 4. 한국임업진흥원의 서류 검토와 공공성·혁신성 평가를 거친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09.22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전화: 우수연구개발 042-719-1435 / 목재 신기술 02-6393-2627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1차 연장을 받은 모든 제품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공공기관과의 계약 후 미납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이나 중앙관서 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다른 공공성 요건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조건부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후 공공성 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Q. 선행기술조사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선행기술조사서를 제출하면 유사기술 여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출하지 않거나 유사기술 여부 평가가 부적합하면 기술의 탁월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이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Q.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메일로 신청해요. 우수연구개발 제품은 lgy0430@kofpi.or.kr, 목재 신기술 제품은 netwood@kofpi.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산림청 혁신제품의 1차 연장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이라면, 공공성 증빙자료와 제품의 혁신성을 미리 준비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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