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3생활교통복지과
한눈에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와 터미널 시설 개선을 지원해요.
2026년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및 터미널 지원사업(2차)
국토교통부·전국
지원 금액·형태
금액 미공개
신청 마감
D-43
2026.10.30
신청 대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와 터미널 시설 개선을 지원해요.
2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공공기관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신청하는 버스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지방공사·공공기관
신청 기한2026.10.30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신청 방법전자문서로 공문을 제출하고, 원본 서류와 USB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2026년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및 터미널 지원사업(2차)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장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터미널의 출입구·통로·승강장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대표기관이 되어 관련 운송사업자나 공공기관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청 대표기관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해요.
-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터미널사업자, 지방공사·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차량은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차령 6년 이내, 전세버스는 차령 8년 이내여야 해요.
- 사업계획의 필요성, 추진체계,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받으며 총점 70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지원
휠체어 탑승공간, 승강장치,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구속장치 등을 갖춘 버스의 개조나 도입을 지원해요. 차량 개조는 최대 4천만 원, 신차 도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 터미널 시설 개선 지원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터미널 출입구, 통로, 승강장, 경사로 등을 개선하는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 국비 보조
서울 지역은 소요액의 40%, 그 외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해요.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 STEP 1.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공공기관 등과 사업 대상 노선, 차량 대수, 터미널 개선 내용을 협의해요.
- STEP 2.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매칭 확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요. 사업계획서 본문은 30쪽 이내, 요약서는 4쪽 이내로 작성해야 해요.
- STEP 3. 전자문서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신청서 원본과 제출서류 파일이 담긴 USB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해요.
- STEP 4. 사전검토와 서면평가를 거쳐 대상 노선과 지원 대상이 선정돼요. 평가 결과는 2026년 12월 발표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10.30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 044-201-4772, 044-201-3806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할 버스나 터미널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공동사업자와 예산 매칭 계획을 미리 준비해 꼭 확인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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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