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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업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요.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부·전국
지원 금액·형태
금액 미공개
신청 마감
D-21
2026.10.08
신청 대상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업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요.
2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참여,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회사·협동조합 등 조직
신청 기한2026.10.08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신청 방법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신청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통일부가 지정하는 제도예요. 지정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 참여,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고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해요.
  • 정관에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 신청 직전 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해요.
  • 이익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은 정관에 포함해야 해요.
  • 고용노동관계법령과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명은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동안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 운영 여부와 세부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통일형 재정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3년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어요. 기존 지원금이 있으면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전문 컨설팅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및 연계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받을 수 있고, 성장지원·판로지원·융자·투자 등 관련 지원제도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STEP 1.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요.
  2. STEP 2. 사업신청 메뉴에서 ‘인증/지정 > 예비(부처형) 통일부 공고’를 선택해요.
  3. STEP 3.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PDF로 첨부해요.
  4. STEP 4. 조직 형태, 사업자등록,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 근로자 고용, 공증받은 정관, 교육 이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요.
  5. STEP 6.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2026년 11월 중 지정 결과를 안내받아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10.08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 전화: 02-3215-5772 / 1551-2024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에서 정한 법인·회사·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가 필요해요. 단순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직 형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Q. 매출이나 유급근로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모든 유형에서 반드시 유급근로자나 매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 지정되면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체가 자동적인 현금 지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지정 후 각 재정지원사업의 별도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Q. 지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이에요. 다만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있으면 지정 기간에 합산될 수 있어요.
Q. 신청 전에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A.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사회적기업 포털 온라인교육이나 인정되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조직이라면, 자격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꼭 도전해 볼 만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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