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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임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요.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전국
지원 금액·형태
지원금 미공개 ·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 마감
D-10
2026.09.28
신청 대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산림·임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요.
2지정기간은 3년이며, 산림분야 지원사업 연계와 사회적기업 인증·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신청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신청 대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산림·임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조합·회사 등 조직
신청 기한2026.09.28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신청 방법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에요. 지정되면 3년 동안 산림 관련 사업 정보와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해요.
  • 정관에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해요.
  • 신청 직전 월에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해요.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해야 해요.
  • 노동관계법령과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유사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지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산림분야 성장지원

산림분야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사업과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 컨설팅과 인증 추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재정·판로·투자 연계

조건을 충족하면 취약계층 근로자 인건비 지원, 초기 경영지원, 모태펀드 투자,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성장지원센터 이용

사회적기업 진입 상담이나 입주 공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센터별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STEP 1.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우리 기업이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영업활동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요.
  2. STEP 2.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영업활동 증빙자료, 근로자 관련 서류, 교육 수료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3. STEP 3.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4. STEP 4.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청에 대응해요. 서류보완 마감일은 2026년 10월 12일이에요.
  5. STEP 5.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결과를 확인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09.28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 전화: 042-481-1855 / 1551-2024 / 1661-4006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일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관련 조직형태와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산림 관련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
Q. 신청할 때 유급근로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모든 유형에서 유급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과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30% 이상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 매출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매출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용역계약서나 협약서 등 실제 영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Q.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바로 인건비를 지원받나요?
A. 지정만으로 모든 재정지원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 참여요건과 심사를 충족해야 인건비, 판로, 투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역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지정이 제한되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재 지정 상태와 기존 참여기간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해요.

산림·임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정요건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꼭 신청해 볼 만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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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6-392호)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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