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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2027년부터 5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시 모집해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운영 수탁기관 재공모

국토교통부·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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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2027년부터 5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시 모집해요.
2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보안, 품질관리, 통계, 이용자 지원과 기능 고도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탁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신청 방법원본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고, PDF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해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운영 수탁기관 재공모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인 K-GeoP의 운영을 맡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공모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공간정보와 시스템을 관리하고, 보안 대응, 이용자 지원, 품질관리와 기능 개선 등을 담당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입법예고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K-GeoP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해요.
  • 공간정보·디지털 트윈국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 조직,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K-GeoP 운영 수탁 기회

선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운영 업무를 맡게 돼요.

· 사업 운영 예산

2027년 사업예산은 약 41억 원이며, 최종 확정 예산과 이후 연도 예산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전문성 활용 기회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사이버보안, 데이터 품질관리, 통계 작성, 행정지원과 플랫폼 고도화 등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STEP 1.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검토해요.
  2. STEP 2. 공모 신청 공문,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6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3. STEP 3. 원본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해요.
  4. STEP 4. 제출 서류의 PDF 파일은 이메일(nsdi6028@korea.kr)로 함께 제출해요.
  5. STEP 5.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서면평가를 받아요. 필요하면 발표평가나 현지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대상 기관에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고시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전화: 044-201-3496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탁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해야 하며, 자세한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이에요. 다만 기간 종료 전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 또는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결정될 수 있어요.
Q.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A. K-GeoP와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해킹 등 보안 위협 모니터링, 지방정부·활용기관 지원, 교육·홍보와 Help-Desk 운영, 데이터 수집·제공, 품질관리, 통계 작성, 기능개발과 고도화 관리 등을 맡게 돼요.
Q.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서면으로 평가해요. 전담조직과 인력,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기술·장비, 사업계획과 보안·위기 대응방안 등을 종합해 100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 사업계획서는 몇 부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계획서는 원본 6부를 제출해야 해요. 이와 함께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표지 등을 포함해 총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Q. 최근 유사사업 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인 2023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완료된 공간정보·디지털 트윈국토·행정서비스 관련 사업이 대상이에요. 연간 사업비로 환산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실적으로 산정하며, 실적증명서나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공간정보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면 사업계획서와 제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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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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